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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 2020.4.9.목 | 동물복지

박상보 기자

전살법 = 잔인한 방법

대법원은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가량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2심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피고인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후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 원나라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공지한 보도자료ㆍ주요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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