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초등학교 교감 성추행 무죄
대법원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감 아무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 아무개 씨는 2015년 10월~12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을 학교 폭력 등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B양이 싫은 기색을 보였는데도 손을 꽉 쥐고 있거나 팔을 쓰다듬고 운동장 부근에서 B양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부위를 쓸어내리고 양손으로 B양을 끌어안고 손으로 등을 문지른 다음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고 밝혔다.
1ㆍ2심 재판부는 피해자 아무개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교육부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된 137건 중 51.1%(70건)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