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기자
무급휴직 근로자ㆍ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군포시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포시청은, 월과 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4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뒤 5월 2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고용지원정책은 고용보험가입자 중심 실업 대책이다.
본 '지방자치단체 복지소식'은, 1특별시청ㆍ1특별자치시청ㆍ6광역시청ㆍ8도청ㆍ1특별자치도ㆍ74시청ㆍ25구청(서울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