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딸 창문 밖으로 던지려던 미수자 징역
대전고등법원은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3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은, 아무개 씨는 지난해 8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이삿짐을 옮기던 중 화가 난다며 당시 5살이던 딸을 6층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은, “양형에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에 딸이 악귀가 씌었다며 죽인 사망자의 어머니를 심신상실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