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독방 알선수재
대법원은 10일,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구치소 독방으로 옮겨 주겠다고 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상채(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독방 알선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았고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알선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받은 돈보다 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독방은 화장실을 혼자 쓸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움으로써 독방으로 이동하려는 재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