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자 징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ㆍ5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씨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55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31.1%(조사 대상 1936명 중 603명)이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