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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서울북부] 2020.4.10.금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어용 노조 가입 거부 불이익 전 대표 징역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부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전 동아운수 대표(5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형인 임 모 전 동아운수 대표(54)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부는, 두 사람은 2015년에 동아운수 대표로 함께 일하며 어용 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직원들이 어용 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운수는 '타요버스'를 처음 시행하고 '버스 돌출형 표지판'을 서울시에 제안했던 회사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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