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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제주] 2020.4.10.금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 책임자 벌금

제주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아무개 씨(5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사고 당시 제병팀장 모지자 씨(46)와 공병파트장 지모자 씨(46)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은 2018년 10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 제병6호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김 모 씨(35)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해 조치에 나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닐슨코리아 집계에 의하면 2019년 생수시장 빅3의 시장점유율은 삼다수 39.9%, 아이시스 13.8%, 백산수 8.8% 순이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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