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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보건복지부] 2020.4.11.토 | 건강복지

박상보 기자

안심밴드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주 이내에 '안심밴드'를 제작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을 보완하여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에 본 방안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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