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원-지방-청주] 2020.4.12.일 | 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음란행위 녹화영상 유포 협박 징역

청주지방법원은 12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아무개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여성 조직원이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접근한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3명으로부터 뜯어낸 5200만 원을 찾아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친구ㆍ직장 동료ㆍ가족 등에게 알몸 동영상이 유포되기 때문에 사이버 금융범죄 중에서 2차적인 피해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