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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 2020.4.12.일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위촉 갱신 기대권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헹장법원은, 해고 당사자인 아무개 씨는 2005년부터 약 13년간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부지휘자를 맡아 왔었는데 2018년 2월 갑자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 측은 아무개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울산시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는 13년 동안 7회에 걸쳐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것이므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울산시 통보가 갱신 기대권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갱신기대권과는 반대 개념인 갱신거절권의 개념도 존재한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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