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의료기기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시에는 사전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갑작스런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이나 치료에 쓰이는 장비나 재료의 유통 또한 수술이 중단되는 사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