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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인천] 2020.4.14.화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안전모 미지급 추락사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아무개 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8시쯤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나무 조경 작업을 하던 모지가 씨(72)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2019년에 2인 1조 작업과 안전모 착용 등을 전제로 장소가 좁은 곳에서의 작업과 간단한 작업 외에는 사다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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