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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0.4.15.수 | 생활제도

박상보 기자

사회필수서비스 공급

호주 정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가정과 기업에 대한 사회필수서비스(전기ㆍ수도 등) 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본 조치를 위해 요금납부 방식의 다양화ㆍ연체금 면제ㆍ공급 중단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본 조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민들은 이전처럼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15일 현재 호주의 코로나19 발생현황은 확진자 1,015명에 사망자 1명이다.

 

본 '복지강국 복지소식'는, 복지강국들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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