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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고등-서울] 2020.4.16.목 | 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모텔 살해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장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소재의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아무개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사체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살인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이 사소한 시비로 터져 나와 살인이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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