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법 관련 번역 서비스
법제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외국인이 궁금한 법령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7일 이내 관련 법령ㆍ판례ㆍ법령 해석례 등을 영어·중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다국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결혼이주여성ㆍ이주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ㆍ주한 외국인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필요한 법령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