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메디톡신주 제조・판매・사용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社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2020.4.17.자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및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심평원 등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신주는 국내 보톡스 시장의 4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제품으로, 2006년 3월 국산 보톡스 제품 1호로 허가받은 바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