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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서울중앙] 2020.4.17.금 | 근로복지ㆍ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가사도우미ㆍ비서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ㆍ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와, 2017년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그룹총수가 책무를 잊고 피해자들을 추행·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준기 전 회장은 1944년생으로서 만 75세이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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