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노래주점 종업원 폭행 징역
청주지방법원은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ㆍ특수상해ㆍ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9년 8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들을 때려 다치게 하고 경찰에게 위력을 가해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에 탈퇴 조직원에게 폭력조직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까지 휘두른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