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장애인 개인정보 동의하 수집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일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가 시설 이용자 폭행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무단 촬영하고 그 내용을 타 생활재활교사에게 전송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라도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소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