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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서울서부] 2020.4.20.월 | 동물복지

박상보 기자

주인 잃은 반려견 살해자 징역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부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부은,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부는, "피고인은 기존 폭력과 관련된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1심 양형이 함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인이 있는 동물을 살해하면 통상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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