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아들 논문 허위등재 등
청주지방법원은 20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무개 씨(6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ㆍ법정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무개 씨의 아들 모지자 씨(31)에게는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 청주의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아무개 씨는 2011년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특허출원 연구에서 참여하지도 않은 모지자 씨의 이름을 올려 논문 저자로 등재하거나 특허 출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불신을 가져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성년 아들을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고, 아들은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이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편입학이 취소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