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LG디스플레이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비위반 파기환송
대법원은 21일, LG디스플레이의 하청업체 A회사와 A회사의 팀장, A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B회사 및 B회사의 대표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B사와 해당 업체 임원 및 담당자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숨진 작업자들과 회사 간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이상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재해 발생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심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는 물론 원청인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하여 LG디스플레이는 벌금 1,000만원을, 관계자들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다만, 1·2심 모두 A사와 B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6천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