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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창원] 2020.4.24.금 | 건강복지

박상보 기자

마스크 판매 사기 징역

창원지방법원은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아무개 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지난 2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명으로부터 211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비상시국에 거짓말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2매에서 3매로 확대한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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