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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 2020.4.26.일 | 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임의제출 영장 없이 압수 조사

대법원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6)에게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 씨는 2018년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5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경찰이 휴대폰에 대한 사후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사했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고.

2심은, 수사기관이 사후영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4월 17일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고 영장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되어 해당 압수물을 돌려줘야 한다 판단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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