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살인미수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은 26일, 중국인 공사장 인부 왕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인 유 모 씨(3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유 씨는 2019년 12월에 왕 씨가 임금 16만원을 덜 받았다며 항의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ㆍ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인 인부의 일당이 20만원이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인부의 일당은 8만∼1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