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저작자 허위 표시 교수 벌금
대법원은 27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아무개 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200만~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은 출판사 측의 권유로 자신이 쓰지 않은 토목 관련 서적 재발행 시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 이유을 밝혔다.
1심은,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학생들 및 대중들을 기망했다"며 벌금 1천500만~2천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을 1천200만~1천500만원으로 낮춰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에 따르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