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학생 비행 비확인 체벌 교사 징역 등
대구지방법원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모 중학교 교사 아무개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9년 3월 3학년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라이트노벨)을 읽고 있던 모지자 군을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20여 분간 엎드려 뻗쳐 등 체벌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C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트노벨(light novel)은 주로 청소년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대중 소설으로서 애니메이션풍의 삽화를 많이 사용한 소설이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