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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대구] 2020.4.28.화 | 어린이복지ㆍ여성복지

박상보 기자

70세 학원 운전기사 원생 추행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은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7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ㆍ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ㆍ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포항지역 모 학원 통원차량 운전기사인 아무개 씨는 지난해 3월 초순께 이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13세 여아를 벽쪽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아무개 씨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생활체육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18건 중 15건의 사건이 태권도 학원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에도 집에 바래다주는 셔틀버스 등의 차량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존재한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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