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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0.4.29.수 | 생활복지

박상보 기자

경찰관 위법행위 징계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체포ㆍ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불법 체포 등을 행한 해당 경찰관들에게 징계ㆍ서면경고ㆍ주의조치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아무개 씨는 “2019년 6월 29일 새벽 진정인의 집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저항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됐으며, 지구대에서 약 3시간 이상 묶여 있으면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진정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 사용ㆍ이송ㆍ인치 등 신체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124조에 의하면 재판ㆍ검찰ㆍ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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