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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대] 2020.4.30.목 | 근로복지

박상보 기자

부하직원 성폭행 혐의 PD 징역

대법원은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ㆍ취업제한 명령 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무개 씨는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부하직원 모지자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1심은, 1심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PD인 A씨가 만취한 B씨에 대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그를 구속한 바 있고.

2심은, "A씨가 2심에서 뒤늦게 자백을 하고 있다"면서도 "사건 범행경위, 내용, 그동안의 심리경과에 비춰보면 이런 사정만으로 1심의 양형조건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한편, 2019년 서울고등법원은 사내 성폭행 문제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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