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동성 제자에게 비속한 메시지 전송 교사 벌금 등
부산지방법원은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아무개 씨(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8년 3월에 제자 모지자 양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비속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16년 중학생 여제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알몸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40대 교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