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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지방-청주] 2020.5.4.월 | 유아복지

박상보 기자

사실혼 관계 남편 친아들 폭행 징역 등

청주지방법원은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친아들 모지자 군(7)을 뺨과 온몸을 때리거나 손목을 깨무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는 방어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존감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ㆍ폭행의 이유와 상황ㆍ방법과 정도ㆍ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1995년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동거녀가 전처소생 자녀들의 학대로 파경을 맞이했다면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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