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문재인정부-국민권익위원회] 2020.5.6.수 | 교육복지ㆍ유아복지ㆍ출산복지

박상보 기자

유아학비 규정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엄마가 동생을 출산해 아동이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결석해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재지변ㆍ법정감염병ㆍ아동의 질병・부상ㆍ경조사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엄마가 동생을 출산했을 때는 출석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국공립의 경우 6만 원을 지원받고 사립은 24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데, 아동의 출석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15일 미만이면 교육일수에 따라 일할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만 3~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자녀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24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