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보 기자
아내 걷어차 숨지게 한 남편 징역
부산지방법원은 6일, 아내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아무개 씨는 2019년 12월에 아내의 욕설에 격분하여 아내를 쓰러뜨리고 발로 머리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후 쓰러진 아내를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해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의 언쟁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4월에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본 '법원 복지판결'은, 각급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