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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국가인권위원회] 2020.5.7.목 | 인도주의복지

박상보 기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심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체류를 원할 시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행정은 공익적 측면ㆍ헌법상 규정된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권리ㆍ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ㆍ사회적 기반ㆍ가족결합권 등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해야 하고,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퇴거 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2020년 4월 자료에 의하면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39만4368명이고, 이는 국내 총 체류 외국인 227만1300명의 17.4% 수준이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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