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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방송통신위원회] 2020.5.15.금 | 아동복지ㆍ여성복지ㆍ청소년복지

박상보 기자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사생활 미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더라도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n번방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가 아닌 유료 정보이기 때문에, n번방 관련 인터넷사업자 의무에 대한 법 개정안은 정작 정작 n번방 같은 사적 서비스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본 '문재인정부 복지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18부처 5처 2원 4실(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제외) 6위원회'의 당일 보도자료 중 복지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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