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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4.23.목 국회 본회의 표결4
2026. 4. 24.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11인 / 재적 295인 찬성 210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26인 0인 0인 국민의힘 65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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