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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시 정당한사유 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취소ㆍ업무정지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야 본 안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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