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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상한액 보험료 5% & 기타징수금 9%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연체금상한액이 보혐료 등 체납은 5%이고 기타 징수금은 9%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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