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변경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7]
- 대한복지문화신문
-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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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함 | 2025년 6월 27일 이인선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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