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과징금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7]
- 대한복지문화신문
- 7월 31일
- 1분 분량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유해물에 속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음 | 2025년 7월 4일 김남근 국회의원 등 22인 제안 |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