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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7.23.목 국회 본회의 표결7
2026. 7.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7인 / 재적 299인 찬성 197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58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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