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7.23.목 국회 본회의 표결7
-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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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7인 / 재적 299인 | 찬성 197인 | 반대 0인 | 기권 0인 |
더불어민주당 | 117인 | 0인 | 0인 |
국민의힘 | 58인 | 0인 | 0인 |
조국혁신당 | 12인 | 0인 | 0인 |
진보당 | 3인 | 0인 | 0인 |
개혁신당 | 1인 | 0인 | 0인 |
기본소득당 | 0인 | 0인 | 0인 |
사회민주당 | 1인 | 0인 | 0인 |
무소속 | 5인 | 0인 | 0인 |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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