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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7.23.목 국회 본회의 표결7

  • 7월 28일
  • 1분 분량

2026. 7. 2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7인 / 재적 299인

찬성 197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58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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