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북한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정부 안보 고위인사 선고유예 판결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 대한복지문화신문
-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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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0.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김연철 문재인정부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문재인정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문재인정부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문재인정부 전 국가안보실장
언제: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어디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무엇을: 귀순 북한 어민 2명 강제 북송 혐의 1심 어떻게: 선고유예 판결
왜(해석):
극진보 | 진보 | 진보ㆍ보수 공통 | 보수 | 극보수 |
모든 탈북자들은 북한이라는 사회의 존립을 훼방한 범죄자이기에, 모두가 북송되어야 |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조사 후 정 전 실장 등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2022년 6월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재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하자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결국 기소까지 진행돼 | 현행법에 따라 귀순한 북한 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범한 것이지만,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정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수긍한 셈 |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강제 북송이란 위험한 발상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김연철 전 장관 등)이, 반성을 하지 않고 판결 직후 마치 무죄를 받은 듯 큰소리를 쳐 | 반국가주의자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례 |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채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가 유예되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가 유예돼 | 북송한다는 전통문을 북에 보낸 직후 김정은에게 정상회담 초청 친서를 보낸 것이기에, 어민들을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넘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 ||
윤석열정부 검찰은,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 이들 북한 어민은,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았던, 2019년 11월에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 왔던 탈북민 |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혹시 보고를 받았다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설명이 필요해 | ||
법원은,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요소가 개입된 사안에는 사법적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 이번 판결이, 어떤 정치적 목적도 인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 |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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