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11.13.목 국회 본회의 표결9
-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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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고,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분양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 이행 의무 및 위반시 처벌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2인 / 재적 298인 | 찬성 152인 | 반대 0인 | 기권 3인 |
더불어민주당 | 134인 | 0인 | 2인 |
국민의힘 | 0인 | 0인 | 0인 |
조국혁신당 | 9인 | 0인 | 1인 |
진보당 | 4인 | 0인 | 0인 |
개혁신당 | 1인 | 0인 | 0인 |
기본소득당 | 0인 | 0인 | 0인 |
사회민주당 | 1인 | 0인 | 0인 |
무소속 | 3인 | 0인 | 0인 |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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