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9.29.월 국회 본회의 표결2
- 202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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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결과 보고 및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76인 / 재적 298인 | 찬성 175인 | 반대 0인 | 기권 1인 |
더불어민주당 | 155인 | 0인 | 1인 |
국민의힘 | 0인 | 0인 | 0인 |
조국혁신당 | 12인 | 0인 | 0인 |
진보당 | 4인 | 0인 | 0인 |
개혁신당 | 0인 | 0인 | 0인 |
기본소득당 | 1인 | 0인 | 0인 |
사회민주당 | 1인 | 0인 | 0인 |
무소속 | 2인 | 0인 | 0인 |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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