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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5.9.29.월 국회 본회의 표결2

  • 2025년 9월 30일
  • 1분 분량

2025. 9. 30.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여 중간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 또는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처분결과 보고 및 중간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76인 / 재적 298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55인

0인

1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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