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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나이표기 통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법적ㆍ사회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임을 밝히는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형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해야

 본 안건은 신성범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신성범 의원은 경남 산청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19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정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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