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 후 재보호조치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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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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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 보호조치종료ㆍ시설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8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