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해산 잔여재산귀속 특례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영유아보육법 의안]
- 대한복지문화신문
- 2024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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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13일 | ①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현행법에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야 ②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해야 | 이개호 [초선 (제22대)] | 전남 담양군ㆍ함평군 ㆍ영광군ㆍ장성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